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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시장조성자·유동성 공급자 공매도 이상거래 실태조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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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공매도 금지기간 중 근본적 제도 개선"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장조성자·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상 거래가 없는지 실태 조사를 통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임기응변의 응급조치라기보다는 외과적 수술을 단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이번 기회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매도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 시장 의혹의 일부가 사실임을 확인했다"며 "공매도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에는 엄정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점 제기가 지속돼 왔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증권 시장의 국민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공매도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장과 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11.16 xyz@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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