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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면' 사기 당해도 내일부터 피해구제 가능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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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앞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 사기를 당해도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과 같은 피해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관련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진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 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직접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돈을 뺏긴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 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금융회사에 통지하고 금융회사가 해당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하면 채권소멸과 피해 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경찰청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9년 3천244건(8.6%)에서 2020년 1만5천111건(47.7%), 2021년 2만2천752건(73.4%), 2022년 1만4천53건(64.4%)으로 건수와 비중이 크게 늘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경찰청과 금융업권과의 실무회의를 통해 연락체계 구축, 전산 개발, 업무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개정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금융위는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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