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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 개인·기관 일원화…'90일·105%'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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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당정이 그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아온 개인과 기관 간 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 비율의 차이를 없애고 일원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6일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조금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며 "중도 상환 요구가 있는 대차거래에 대해서 상환기간을 개인 대주 서비스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또 "대주 담보 비율을 대차와 동일하게 120%를 105%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의 비율을 12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105%를 적용받고 있다.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의 상환기간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다.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의 사전 방지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내부 통제 시스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향후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완전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의 적법성을 점검하고 거래소 등 관련기관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과 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공매도의 본질과 순기능·역기능에 대해 국내외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적극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 관련 발언하는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16 xyz@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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