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한종화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 제도를 개선한 후 내년 6월 말 재개할 계획이지만, 개선 사항이 충분치 않을 경우 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금지 시한을) 일단 내년 6월 말로 말씀드렸지만 시장 동향과 제도 개선이 충분히 됐는지 등을 보고 그 때 가서 (재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능하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제도 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으면 연장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 금지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있지만, 공매도 제도 정비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강화하기 위한 일"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의 신뢰가 쌓이면 향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등이 시장 불안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개인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시장 조성자나 유동성 공급자가 하고 있다면 당연히 엄벌할 것이고, 그런 일이 있는지 체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시스템 구축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금융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한 바 있다"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다양한 얘기를 듣고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해외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미 드러난 것 외에 3~4개사 정도를 사건화해서 조사하고 있다"며 "불법이나 문제점이 없는지 해외 감독당국과도 협조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하고 있다. 11월 중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으로 국민께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16 xyz@yna.co.kr
신윤우
ywshin@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