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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회계비리·부당합병 마지막 재판…이재용, 묵묵부답으로 출석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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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 pdj6635@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경영권 승계를 위한 회계 부정 및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이 17일 종료된다.

이재용 회장은 이날 오전 9시39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결심 공판에 대한 소감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향했다.

이날 오전에는 검찰이 이재용 회장 및 각각의 피고인에 대한 구형을 마무리한다. 이어 오후에는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및 이재용 회장 등 피고인들의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재용 회장은 오후 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재차 호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재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분식 회계 등에 따른 마지막 공판이다.

이 회장의 혐의는 크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이 과정에서 벌인 업무상 배임, 분식 회계에 관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나뉜다.

앞서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사회를 열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식을 1대 0.35의 비율로 합병하는 방안을 결의했다. 이에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재용 회장은 합병 이후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력을 확보했다.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를 적절한 비율로 조작하기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각종 부정 거래를 이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삼성물산은 기업가치 훼손으로 주주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 검찰들의 판단이다.

아울러 이재용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klkim@yna.co.kr

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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