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 pdj6635@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분식 회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0년 9월 기소된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은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징역 3년은 집행유예를 요구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검찰은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형 배경에 대해 "범행 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며, 인사권과 최종 의사결정권자다"며 "실질적인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을 고려해 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사건 등을 통해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경험했다"며 "삼성은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이를 성공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간 우리나라 기업사회에서 지배주주가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지목됐다"며 "이런 노력이 우리가 자랑하는 대한민국 1등 기업인 삼성에 의해 무너진 역설적 상황이 이뤄진 것이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의 주가는 의도적으로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췄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분식 회계도 주도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게 검찰 측의 판단이다.
klkim@yna.co.kr
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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