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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두 사태'에 기술특례상장 손질…부실기업 상장 주관사 책임 강화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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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상장 개선

[출처 : 한국거래소]

부실기업 상장한 주관사에 풋백옵션 의무 추가 부여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한국거래소가 최근 '뻥튀기 상장' 논란에 휩싸인 파두 사태에 기술특례상장 규정을 손본다.

3년 이내 상장한 기업이 조기 부실화되는 경우, 해당 기업공개(IPO)를 주선한 주관사는 향후 주선 자문에서 페널티를 받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17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예고했다.

우수 기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제고및기술특례 관련 규율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부실화에 대한 주관사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시행한다.

최근 3년 이내 상장 주선한 기술특례상장(혁신기술·사업모델) 기업이 조기 부실화되는 경우, 해당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하는 데 있어 풋백옵션 등 추가조건을 부과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후 2년 이내 관리·투자환기 종목 지정 또는 상폐사유가 발생한 곳을 조기 부실화 기업으로 판단한다.

당초 '성장성 추천' 트랙으로 상장한 경우에만 부여됐던 주관사의 풋백 옵션 의무가 조기 부실화 사유 발생시에도 적용된다.

아울러 주관사가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IPO시 의무 인수하는 주식에 대해 보호 예수 기간을 늘린다. 주관사의 의무 보유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파두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주관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 선별을 위한 상장주선인의 기업실사 의무를 강화한다.

부실실사 전력이 있는 상장주선인의 경우 풋백옵션이 부여되며, 의무인수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영업실적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 유형을 체계화·합리화한다.

당초 기술성 트랙과 성장성 트랙으로 나뉘어있어, 상장 트랙에 따라 예비 상장 기업을 집중 평가하는 요소가 달랐다.

한국거래소는 신청 트랙과 중점 평가 요소를 일치시킨다. 기술력 있는 기업에는 '혁신 기술 트랙'을 적용해 전문평가기관이 기술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사업모델이 차별화된 기업에는 증권사가 사업성·성장성을 평가하는 '사업모델 트랙'을 활용한다.

딥테크 등 첨단기술분야 기업으로 시장에서 투자금을 꾸준히 유치해 온 기업은 기술 평가를 1곳에서만 받아도 된다.

기술특례 상장 대상 기업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중견기업이 30% 이상을 출자한 기업은 법률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못해 기술특례상장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선 이후에는 매출액과 자산 요건이 중소기업법 상 규모 요건에 충족되는 첨단기술분야 기업이 기술특례 상장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중견기업의 투자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 비율은 50% 미만이어야 한다. 대기업 계열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는 연내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주가 및 주관사 주관 실적에 대한 비교 정보를 투자자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사항은 시장참가자 의견 수렴과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전망이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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