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두 회사 모두에 도움 된다고 생각"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김경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회계 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1심 재판이 17일 모두 마무리됐다.
이 회장이 2020년 9월 기소된 지 3년2개월여 만이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26일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106번째 공판이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6시40분께 "합병 과정에서 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이어 "저와 다른 피고인들은 이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며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단순화하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준비해온 원고 3장을 꺼내 천천히 읽었으나 목이 메는 듯 중간중간 말을 더듬었다. 특히 이건희 선대회장이 회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 대목과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할 때는 살짝 울먹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회장은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 기업,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며 "모든 역량을 온전히 (삼성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바란다"고 진술을 마무리했다.
이후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최후 진술을 하며 공판은 저녁 8시가 넘어 마무리됐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경영상의 목적'을 위해 양 사 합병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구형 배경으로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들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은 징역 4년 6월과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징역 3년은 집행유예를 요구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가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5년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의 주가는 의도적으로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췄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분식 회계도 주도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게 검찰 측의 판단이다.
sj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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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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