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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뒤 고갈 우려 국민연금…국고 직접 지원 이슈되나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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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연금이 고갈에 대비해 국고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일부 위원은 "재정안정을 위해 기금이 소진되기 전 선제적·한정적인 국고지원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다른 일부 위원들은 "국고로 적자를 보전하는 방식은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을 전가한다"며 "조세도 국민 부담인 만큼 사회 전체의 부담에 대한 고려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의 향후 15개 추진 과제 중에도 소득대체율 조정, 지급보장 명문화 등과 함께 국고지원 확대가 포함됐다.

소득대체율 조정과 지급보장 명문화는 기금 고갈을 앞당길 수 있는 내용인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주요 방안이 국고 지원이기 때문이다.

기금 소진은 구체적인 시간표가 이미 나온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현행대로 9%인 경우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한다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54년이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보험료율도 15%로 인상하면 소진 시점은 2065년으로 늦춰진다.

지급보장을 달성하는 현실적인 수단으로서 국고 지원이 고려되는 이유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지난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이 지급 보장을 하고 법률로 (지급보장을) 정하면 어쩔 수 없이 국고지원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고 지원도 어차피 상당 부분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재원을) 어느 정도로 보험료로 갖고 갈 것인지, 어느 정도를 국고로 할 것인지를 잘 감안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연금은 2023년 현재도 1조원이 넘는 국고 지원을 받고 있다. 다만 형식은 직접 지원이 아닌 크레딧과 보험료 지원, 관리 운영비 등이다.

크레딧은 출산이나 군 복무 등의 경우 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일정 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일부 직접 지원에 대한 주장이 나오기는 했지만 정부와 민간자문위원회는 국고 직접 지원에 대해서 아직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국고 지원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다"며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나 국고 보조가 들어가는 것도 다 국가 세금. (국민 부담이) 동일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장관은 "보험료 인상 대신 그만큼의 국고를 투입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해주시는 분들이 많다"면서도 "명목소득 대체율보다 실질소득 대체율이 낮은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안 보는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가 전체회의에서 민간자문위 보고서를 보고 있다. 2023.11.16 xyz@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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