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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내년 부동산 공시가, 대내외 여건·국민부담 완화 반영해야"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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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대내외 경제여건과 국민부담 완화를 고려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킨 데 이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2024년 공시를 위해서 대내외 경제여건, 국민부담 완화 등을 고려한 조치가 별도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조세연구원은 올해 주택가격이 매매 3.7%, 전세 4.8% 하락으로 예상된다면서 내년은 매매 2.0% 하락, 전세 2.0% 상승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금리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고 상승하는 시기에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은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각종 조세와 사회보장제도 등 60여개 제도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2020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9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매년 상향조정 했으나 지난해에는 국민부담 등을 이유로 시세반영률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했다.

조세연구원은 기존 현실화 계획을 따르면 이것만으로도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약 34%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만약 2023년 현실화율을 환원하지 않았다면 지난해 공동주택의 6.92%, 단독주택의 14.17%가 시세는 하락하지만 공시가격은 상승하는 환경에 처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연구원은 공시제도의 정확성, 신뢰성, 투명성 제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화 계획이 진행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2020년 공시부터 시세 기반 방식을 적용했으나 시세 산정 인력 부족, 정보 공개 미흡, 검증 장치 미비 등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지 못했다고 연구원은 언급했다.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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