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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자제령에 멈췄던 MM 시장조성 의무 일부 재개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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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뚝' 주식옵션부터 시장조성자 공매도 재개

공매도 금지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자제령에 멈췄던 시장조성자(MM)의 차입 공매도 거래가 일부 재개됐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15일부터 주식옵션 상품에 대한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의무 면제 조치를 해제했다.

공매도 제한 후 주식옵션 상품의 거래량이 현저히 떨어지자 주식옵션에 한해 의무면제 조치를 풀어준 것이다.

대신 시장조성자에게 적용되는 의무호가 스프레드·수량 기준을 완화해 주식옵션 거래에서 나올 수 있는 공매도 물량을 최소화했다.

거래소는 주식옵션 상품 거래 시 적용되는 의무호가 스프레드는 기존보다 2배 확대하고 의무호가 수량은 2분의1로 축소해 의무기준을 완화했다.

주식옵션과 함께 지난 6일부터 시장조성 의무가 면제된 주식선물은 여전히 공매도 거래가 제한되고 있다.

거래소는 주식선물에서 최근 공매도 물량이 쏠리자 향후 시장 상황을 보고 시장조성 의무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일부터 공매도를 내년 6월 말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하면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차입 공매도를 허용했다.

거래소는 당국의 조치가 시행된 지난 6일부터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의무를 면제하고 의무호가 스프레드·수량 기준을 완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시장조성 의무 면제는 사실상 시장조성자의 차입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주식시장·파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헤지(위험회피)를 위한 공매도 사용이 필수적이다.

시장조성자는 거래 양방향으로 호가를 제출해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의 간극을 줄이고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 후에도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금지 예외적용을 없애야 한다는 일부 개인 투자자들의 성토가 이어지자 실태 점검에 나섰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부터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하는 일부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공매도 거래가 시장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에 착수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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