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금융사 임원에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 위반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소위에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법안이 각각 상정됐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 강화, 임원 및 최고경영자(CEO) 등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부여, 관리 의무 위반시 제재조치 및 감면 근거 마련 등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안은 업무 영역별 금융사고 예방 책임자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정무위는 해당 법안들을 병합해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전체 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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