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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물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위해 내년에 액화천연가스(LNG), 닭고기 등 76개 품목에 인하된 관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기본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매기는 할당관세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되 가격 추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등을 감안해 76개 품목에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석영유리기판(반도체)·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2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 소재·원료와 분산성염료(섬유)·사료용 옥수수 등 취약 산업 품목을 지원한다.
아울러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용 감자변성전분·설탕·조제땅콩·닭고기·계란 가공품 등 식품·식품원료와 LNG·LPG(부탄·프로판)·원유(나프타용·LPG용) 등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산업·발전 원료를 지원한다.
다만, LNG·LPG와 나프타 등 유류 관련 품목들의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중 지원 규모만 우선 결정하고 하반기 지원 연장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기본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조정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고추장, 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은 참깨, 대두 등 13개 품목을 지원하되 올해보다 증량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올해와 동일한 품목에 대해 운영한다.
탄력관세 운용 계획은 입법 예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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