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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두 IPO 사태' 뿔난 투자자들 집단소송 대거 참여의사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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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누리, 오는 12월 소송 제기 예정

파두

[K2C&I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파두 기업공개(IPO) 사태에 뿔난 투자자들이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거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파두 사태가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소송 참여인을 모집하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다음 달 파두와 주관 증권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누리가 모집 중인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참여의사를 밝힌 투자자들은 20일 오전 10시 기준 76명이다.

이들은 IPO 공모청약에 참여했던 투자자들로, 1인당 최대 피해금액이 5억원으로 추산된다.

IPO 공모청약이 아니라 상장 이후 주식을 장내취득한 투자자 188명도 소송 참여의사를 밝혔다.

한누리 관계자는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가 유일하게 공시된 자료인데, 이같은 자료를 보고 장내취득한 분들도 소송 의사를 밝혔고 소송에 참여할 자격을 갖췄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누리는 지난 15일부터 파두와 주관증권사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우고 피해주주 모집에 나섰다.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설계 전문업체 파두는 지난 8월7일 기술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으나 이후 '뻥튀기 상장' 의혹이 불거지며 주가가 공모가(3만1천원) 이하로 곤두박질쳤다.

파두는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97.6% 급감한 3억2천81만원이라고 공시했다. 3분기 누적 실적을 통해 확인된 2분기 매출액은 5천900만원이었다. 사실상 매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장은 충격을 받았다.

한누리는 "7월 초에는 이같은 매출을 파두는 이미 알았을 것이고 주관 증권사들도 2분기 잠정실적을 요구해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며 이를 알고도 상장·공모 절차를 중단하지 않은 파두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7월 중순에 제출한 증권정정신고서(투자설명서), 기업실사 보고서 등에 '안정적인 수주현황', '수익성 개선 예상' 등을 적시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거짓 기재라고도 지적했다.

한누리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래 총 11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됐고 이번 사건이 IPO와 관련한 첫 집단소송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증권 거래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 당사자가 돼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뜻한다.

별도로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대표 당사자뿐만 아니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판결 효력이 미친다.

다만 증권관련집단소송은 본안 심리에 돌입하기 전 법원의 소송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해서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한누리는 우선 기한을 별도로 두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참여인을 모집한 후 다음 달 파두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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