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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베트남항공·에어로몽골리아 과징금 부과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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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외국 항공사 2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베트남항공과 에어로몽골리아에 각각 과징금 2천500만 원과 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베트남항공은 지난 7월 14일 하노이-김해 운항 중 강풍, 폭우 등 기상 악화로 인천 공항으로 회항했다. 그런데 재이륙 준비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5시간 18분을 머물러 항공법 규정을 위반했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국제선의 경우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을 초과해 대기할 수 없다.

에어로몽골리아는 지난 7월 1일 국토부로부터 운임인가를 받지 않고 울란바토르-인천 노선 운항을 개시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해 외국 항공사도 철저히 항공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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