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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초대형 인수·합병(M&A) 건인 HMM 매각의 본입찰이 23일 진행되는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찰설에 매각 주관사 삼성증권이 긴장하고 있다.
이번에 HMM이 새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 최대 500억원에 달하는 성공보수를 놓칠 수 있어서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HMM의 경영권 매각 주관사 삼성증권은 이날 본입찰을 진행한다.
매각 대상은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HMM 보통주 약 4억주(지분율 57.9%)다.
앞서 예비입찰 이후 추려진 적격 인수후보(숏리스트)에는 하림과 동원, LX그룹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후보 중 하림과 동원은 촘촘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고 마지막까지 얼마의 입찰가를 써낼지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반면 LX는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더라도 유의미한 가격을 제출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IB 업계에서는 예비입찰 단계에서부터 꾸준히 유찰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인수 대상인 HMM보다 자산 규모가 작은 하림과 동원이 최대 7~8조원까지 거론되는 HMM의 거래대금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운 업황까지 꺾이고 있어 인수에 성공하더라도 '승자의 저주'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까지 나온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날 HMM 유찰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산은은 "유찰에 대한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정해진 일정대로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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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매각 주관사인 삼성증권은 난감한 처지가 될 전망이다.
최대 500억원에 달하는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산은과 해진공이 공고한 HMM 경영권 매각자문 입찰공고와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이번 HMM 매각자문 용역 사업 예산은 최대 518억원이다.
매각 자문료는 거래가 최종 종결된 이후 지급된다. 착수금이나 월정보수, 기타 부대비용은 없다. 산은과 해진공이 매각을 철회하면 수수료가 일절 지급되지 않는 구조다.
삼성증권 입장에서는 이번에 HMM이 유찰될 경우 전체적인 전략 수립과 투자설명서(IM) 작성, 기타 부대 업무까지 반년 넘게 몰두해 온 매각 작업이 무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반면 매각 측의 회계와 법률 자문을 맡은 삼일PwC와 광장은 이 같은 고민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는 회계·법률 실사보고서 제출일에 수수료의 절반이 지급되고,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일에 30%, 거래종료일에 나머지 20%가 지급된다.
이미 실사보고서가 제출된 상태기 때문에 설령 유찰을 가정해도 이들은 수수료의 절반을 확보한 셈이다.
또 전체 자문료도 10~20억원 수준이라 삼성증권에 비하면 많지 않은 수준이다.
다만 HMM이 유찰되더라도 삼성증권에 돌파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매각 측과 삼성증권은 기본 계약기간 12개월 외에 추진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놨다.
산은과 해진공이 유찰 후 HMM 재매각에 나서면 삼성증권은 다시 성공보수 수령의 기대감을 키울 수 있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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