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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5의 법칙'…이재용 회장에도 적용되나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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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5의 법칙'…이재용 삼성 회장에도 적용되나ㅣ 경제ON 취재파일 231122[https://youtu.be/YXo1dOfiB9o]

※ 이 내용은 11월 22일(수) 오후 4시 연합뉴스경제TV의 '경제ON'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콘텐츠입니다. (출연 : 김경림 연합인포맥스 기자, 진행 : 이민재)

[앵커 멘트]

최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으로 5년 징역과 5억원의 벌금을 선고했죠. 이번 구형으로 과거 재벌들의 경우 어느 정도 형을 살았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막Q. '횡령·배임'…재벌 총수들의 형량은

#자막. '재벌 3·5의 법칙'…실형은 드물어

'당신은 재벌가 막내아들이다. 회삿돈 50억원으로 카페 하나 차려보려고 했는데 고스란히 날렸다. 큰돈도 아니니 아버지, 재무팀과 짬짜미를 맞춰서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로 청산한 걸로 했다. 냄새를 맡은 검찰은 바로 수사에 들어갔고, 당신은 자금 횡령으로 기소된다. 이때 당신이 받게 될 형량은 얼마일까?'

요컨대 50억원, 혹은 얼마라도 회사 자금을 횡령했을 때 재벌 총수 일가가 받게 될 형량은 '보통' 얼마나 될까요?

'재벌 3·5'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벌 총수 일가가 법정에 서게 될 경우 일반적으로 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를 받아왔다는 뜻입니다. 3년 징역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통한다.

#자막. 경제개혁硏 "만기 출소 단 한명도 없어"

진보 성향을 띄는 싱크탱크인 경제개혁연구소는 재벌 일가의 유죄 판결과 실제 형사 처벌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2011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유죄 확정된 11건의 재판 결과, 70명 중 56명이 유죄가 선고됐다고 합니다.

이 중 유죄를 받은 총수 일가 19명 중 18명은 최소 1년에서 4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는데 실형으로 이어진 경우는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형량을 모두 채우고 만기 출소한 경우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게 경제개혁연구소의 분석입니다.

#.자막Q. SK·롯데·금호석유 총수도 '유죄'…각각 형량은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징역 4년)과 최재원 부회장(징역 3년 6월)은 각각 사면과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재현 CJ 회장(징역 2년 6월)도 병으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복역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사면으로 풀려난 바 있습니다.

그밖에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3년, 신동빈 회장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밖에 이중근 부영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 회장 등이 '재벌 3·5' 법칙의 수혜를 입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 역시 2008년 경영권 세습 및 차명 계좌, 1천억원대 세금 포탈 혐의로 징역 3년과 집행 유예 5년을 받은 바 있죠. 벌금은 1천100억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이듬해 바로 사면을 받았다고 하네요.

#자막Q. '5년·5억원'의 의미는

#자막. 증거 불충분으로 간주…자본시장법 위반 '최소 형량'

일반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50억원 이상이면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데요. 법조계에서는 검찰 측이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었다면 최대 9~10년까지도 구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벌금 5억원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이득액이 특정되지 않을 때 적용되는 벌금액이고요.

다른 피고인들의 구형량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은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이 구형됐습니다. 징역 3년은 집행유예를 요구할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즉, 내년 1월26일로 예정된 최종 선고에서는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법조계에서는 피고인 모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미 이재용 회장이 국정농단 사태로 처벌을 받았단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변호사는 검찰이 혐의 소명에 자신이 있고 여론이 이 회장에게 안 좋았다면 7년 정도 구형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막. 이재용 회장의 최후 변론은?

#자막. 이재용 회장 "개인 이익 염두에 둔 적 없다"

이 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이어 "저와 다른 피고인들은 이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며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단순화하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준비해온 원고 3장을 꺼내 천천히 읽었으나 목이 메는 듯 중간중간 말을 더듬었다. 특히 이건희 선대회장이 회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 대목과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할 때는 살짝 울먹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막. 이재용 회장 "앞으로 나아갈 기회 달라"

사실 이재용 회장은 과거 국정농단 뇌물사건으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수감생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삼성그룹은 총수 부재에 따른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며 대책에 나섰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삼성은 그간 '총수 부재로 대형 M&A가 부재하다' '방향성이 없다'는 물매를 맞기도 해왔죠.

그는 "기업가로서 지속적으로 회사에 이익을 창출하고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기본적 책무가 있다"며 "부디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선대 회장들도 거론하며 "이병철 회장님이 창업하고 이건희 회장님이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신 삼성을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시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자막Q. 선고 관련 검찰 근거는

#자막. 공짜 경영권 승계 성공..."반칙의 초격차"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의 주가는 의도적으로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췄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분식 회계도 주도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게 검찰 측의 판단입니다.

검찰이 이재용 회장에 대해 5년을 구형한 근거는, 결국 최종 의사결정권자라는 것인데요.

검찰은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형 배경에 대해 "범행 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며, 인사권과 최종 의사결정권자다"며 "실질적인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을 고려해 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간 삼성 총수가에서 이뤄진 지분 확보 과정도 일부 언급됐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사건 등을 통해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경험했다"며 "삼성은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이를 성공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일종의 '대의적 명분'도 내세웠습니다.

검찰은 "그간 우리나라 기업사회에서 지배주주가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지목됐다"며 "이런 노력이 우리가 자랑하는 대한민국 1등 기업인 삼성에 의해 무너진 역설적 상황이 이뤄진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가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자막Q. 끝나지 않은 사법 리스크…삼성전자 인사 전망은

#.자막. "전쟁 중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대표 유임설 솔솔

전쟁 중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사실 현재 대내외 환경도 좋지 않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가전' 모두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낸 게 사실입니다.

한동안 실적 부진으로 대표이사가 교체되냐, 마냐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인사가 큰 폭으로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건희 선대 회장의 철학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이건희 회장은 생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사를 급하게 하지 말고, 사람의 주기를 잘 보라고. 최소 5년 갖고 평가하자고. 사람이 1년 내내 완벽하다는 건 불가능한 거야."

즉, 이재용 회장이 선대 회장의 철학을 이어받았다면 단순히 한 해 실적이 좋지 않다고, 또는 업황이 부진했다고 해서 바로 장수를 교체하지는 않을 거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준법감시위원회는 어떤 의견을 내놨나?

삼성전자 및 관계사의 준법 경영을 감시하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구형량에 대해 신중한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찬희 준감위원장은 "판결을 앞두고 준감위원장으로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 구형 관계 없이 사법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정착되고 여러 기관이나 경제 단체에서 준감위 같은 기구를 만들고 있다"며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최고 경영진의 확고한 준법 경영에 대한 신념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 것인데, 그런 점을 법원에서도 충분히 판단할 것이다"고 부연했습니다.

(연합인포맥스 기업금융부 김경림 기자)

※본 콘텐츠는 연합뉴스경제TV 취재파일 코너에서 다룬 영상뉴스 내용입니다.

klkim@yna.co.kr

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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