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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판 증권사 CEO 제재 내주 결론…박정림 '직무정지' 사전통보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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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9일 정례회의 상정 유력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 등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 조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에게는 당초 금융감독원이 내린 중징계보다 한 단계 상향 조정된 제재안을 사전 통보해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는 안건 소위원회를 열고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이들 사장단이 출석해 사실상 마지막 소명 기회를 갖는다. 이후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29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제재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근 금융위는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에게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결정한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상향 조정된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금융위는 제재심 결과보다 징계 수위가 올라갈 제재안에 대해 사전 통보함으로써 의견서 등을 통해 추가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1월 제재심을 열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당시 대신증권 사장이던 양홍석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조치안을 결정했다. 넉 달 뒤에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앞선 CEO들과 같은 이유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도 문책 경고를 내렸다.

다만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이에 과태료나 기관·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최종심을 위해 금융위로 이관된 CEO 제재는 속도가 나지 못했다. 당시 소비자보호를 강조한 윤석헌 전 금감원장 체제 아래 중징계 일변도였던 금감원의 결정을 두고 제재가 과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다.

또 파생결합펀드(DLF) 등 비슷한 불완전 판매 이슈로 중징계를 받은 은행권 수장들이 금감원의 징계에 반발, 소송을 진행하자 금융위 내부에도 다양한 논리와 사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본격적으로 속도가 나기 시작한 것은 올해 1월부터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비록 해당 사건에서 사법부는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당시 금융당국 입장에선 최종심급인 법률심 판례를 통해 내부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를 확립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CEO 징계안과 연관된 사안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건에 대해 심의를 중단했던 금융위에 제재 조치의 근간을 찾게 해준 계기가 됐다.

이후 금융위는 올해 여름까지 수차례 안건 소위원회를 비롯해 제재 대상자들로부터 소명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리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태에서 심의가 재개됐고 이후 과정에서도 제재 대상자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TV 제공]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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