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하나금융지주 본사 전경 사진 [하나금융지주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 회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인 항소심에서 1심 결정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증거 관계상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과 관련해 지원자 A씨의 부정 합격에 (함 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관련해서 신입사원 선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업무방해 혐의로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jwon@yna.co.kr
정원
jwon@yna.co.kr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