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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 물량 "100%로 늘려야" vs "'50%+1주'가 절충점"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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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주주권과 경영권 정책 세미나

[촬영: 김학성]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국회에 계류 중인 상장사 의무공개매수 제도(자본시장법 개정안)를 두고 공개매수 대상 물량을 100%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 '50%+1주'가 절충점이란 주장이 엇갈렸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는 전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열린 '기업의 주주권과 경영권 정책 세미나' 주제 발표에서 "(현재 발의된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모든 주주가 팔겠다고 나서도 다 팔 수 없는, 나쁘게 말하면 가짜 의무공개매수 제도"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41개국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배권(경영권) 프리미엄이 20%포인트(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수 비용 증가를 우려해 의무공개매수 물량을 50%+1주로 제한한 정부와 여당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주 공평 대우의 원칙을 살리고자 한다면 잔여 지분 전체에 대해 공개매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다른 의견도 나왔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대표는 패널 토론에서 "당위로 보면 일반 주주가 경영권이 변동될 때 투자를 계속할지 주도적으로 결정하게 해줘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100% 공개매수를 강제하면 상당한 수의 상장사 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안인 50%+1주가 현실적인 절충점이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같은 가격에 지분 전체를 사게 하는 나라는 영국과 유럽연합(EU)밖에 없고, 다른 나라는 '톤다운'하는 나라가 많다"며 "정부 발표안이 현실을 고려한 타협안이고, 시작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상장사의 주식 25% 이상을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되는 경우 인수자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가격으로 일반 주주 대상 공개매수를 진행해 최소 50%+1주의 지분 매입을 강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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