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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국민의 뉴스 선택권 원천봉쇄…민주주의 퇴행"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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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판교아지트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뉴스 검색 페이지에서 콘텐츠 제휴(CP) 언론사의 기사가 우선 노출되도록 조치한 것이 국민의 뉴스 선택권을 침해하고 언론 다양성을 위협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4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포털의 이 같은 뉴스 선택권 제한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막는 것일 뿐 아니라 언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은 지난 22일 CP사의 기사가 비교적 높은 검색 소비량을 보였다며 뉴스 검색 페이지에서 CP 언론사 기사만 검색되는 것을 기본값으로 변경했다.

현재 다음 뉴스에 입점한 약 100개 CP사 중 포털뉴스 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엄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곳은 단 8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CP사들은 제평위 심사 없이 포털이 자체 계약을 체결해 입점한 업체들이다.

협회는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포털이 이런 조치를 강행한다면 지역의 다양한 여론과 정치 동향, 현안 등을 알리는 지역언론들의 언로를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며 "이는 곧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언론사는 기사의 품질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지, 규모나 운영 기간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포털 CP사라는 타이틀이 뉴스 품질을 담보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언론사 평가의 기준이 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네이버와 카카오 등 양대 포털은 올해 들어 제평위의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이들 거대 플랫폼이 뉴스 품질을 심사하는 기구의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뉴스 선택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협회는 "뉴스 유통 시장은 이미 법률 위에 있는 포털이 좌우하는 실정"이라며 "포털이 마음대로 특정 언론사를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협회는 카카오 등 국내외 포털 사업자가 국민의 다양한 뉴스 선택권을 봉쇄하는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일탈 행위를 방관하지 말아야 하며, 양대 포털은 제평위를 즉시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포털이 국민들의 뉴스 검색 영역에까지 자의적 차별 행위를 강행하는 데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뜻을 같이하는 모든 언론사와 연대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카카오의 조치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다음은 '이용자 선택권 강화'라고 하지만 뉴스 제휴를 하지 않은 언론사를 배제한 것은 선택권 강화로 볼 수 없다"며 "다음은 테스트 기간이나 공지 등 기본 절차도 생략하고 사용자도 모르게 기본값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음이 창업자에 대한 수사에 압박을 느끼고 정부의 의향에 맞춰 바꾼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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