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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해외진출 쉬워진다…역외투자·지점 설치 사후보고 허용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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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외진출 규정 전면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출자요청 방식' 역외금융사 투자에는 특례 신설

현지법 허용시 해외 사무소도 영업활동 허용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신고·보고 의무가 대폭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역외금융사 투자와 해외지점 설치시 사후보고를 허용하는 한편, 출자요청(Capital Call) 방식의 역외금융사 투자에 대한 보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해외진출 규정상 영업이 불가능했던 해외 사무소에 대해서도 현지법 내에서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 7월 진행됐던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의 후속조치다.

현재 해외진출 규정은 외화유출입 관리를 위한 사전신고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는데, 중복된 신고 의무들이 금융사의 해외 진출·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역외금융사 투자와 해외지사 설치시 적용됐던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사전신고 및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긴 탓에 신속한 투자가 어렵다는 금융권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엔 투자 이후 1개월 내 보고하는 방식으로 규정이 바뀐다.

금융업권법과의 중복 신고 부담도 해소한다.

금융사들은 그간 해외진출 규정에 더해 은행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업권법까지 준수하기 위해 중복된 신고·보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당국은 향후 동일한 해외 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경우, 해외진출 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자요청 방식의 해외투자에서 제기됐던 문제를 해소하고자 특례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그간엔 매 투자건 별로 보고의무가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출자요청 방식의 투자일 경우 최초 보고시 출자약정 총액과 역외금융사의 존속기간을 보고하면 된다.

이후 해당 기간 내 출자요청에 따라 투자할 경우 별도 보고절차 없이 송금 사실만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러한 특례조항이 역외금융사 투자에 대한 사후보고 전환과 함께 적용되면, 해외펀드 투자에 대한 금융사의 보고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무소의 영업활동도 일부 허용될 전망이다.

해외진출 규정은 해외지사를 영업기금을 보유하고 영업활동이 가능한 '지점'과 조사 등 비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일부 국가의 경우 사무소에도 영업활동을 허용하고 있는데, 국내 금융사의 경우 해외진출 규정 탓에 현지 제도의 이점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에선 해외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무소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한편, 해외진출규정 전면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변경예고를 진행한 뒤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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