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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세계·현대아울렛, 약정 없이 판촉비 떠넘겨…공정위 제재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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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김해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의 센트럴 가든

[신세계사이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붐비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12일 오후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이 쇼핑을 즐기러 나온 시민과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이 아웃렛은 지난해 9월 26일 화재 사고 이후 영업을 중단하다 이날 9개월여만에 재개장했다. 2023.6.12 coolee@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현대백화점 계열사) 등 아웃렛 업체 4곳이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매장임차인에게 행사 비용을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이들 4개 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상 판촉비 부담 전가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억4천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아웃렛은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최대 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임차인과 서면 약정 없이 판촉비 5억8천799만원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롯데쇼핑은 2019년 5월 31일부터 2일간 '아울렛츠고' 행사, 같은 해 10월 25일부터 3일간 '골든위크' 행사를 하면서 서면 약정 없이 216개 임차인 등에게 1억1천806만원 이상의 가격할인 비용을 전가했다.

신세계사이먼은 2020년 6월 5일부터 사흘동안 진행한 '멤버스데이' 행사에서 177개 임차인에 가격할인 및 사은품 증정 비용 2억538만원 이상을 부담시켰다.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은 2019년 5월 31일에서 6월 2일까지 '슈퍼위켄드' 행사를 하면서 80개 임차인들에게 가격할인 비용 2억6천455만3천원을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이들이 판촉행사 때 지켜야 할 사전 서면 약정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아웃렛은 임차인이 행사를 요청했고, 임차인 간 행사 내용도 달라 차별화됐다며 사전 약정이 필요 없는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아웃렛이 주도적으로 행사를 진행한 점에서 자발적이라고 볼 수 없고, 대부분 임차인이 가격 할인 행사만 진행했다는 점에서 차별성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재는 상품 매출액에 연동한 임차료를 받는 매장임대인('임대을')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이후 첫 제재다.

공정위는 아웃렛 매출액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임대사업을 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면서 향후 유통시장에서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고자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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