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항공연료 세제지원 확대 검토…경제규제혁신 플랫폼 구축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저탄소 항공연료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노후화된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의 성능 개선 관련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케어, 무탄소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 20건의 규제를 발굴해 속도감 있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선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범위에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비대면 진료 국내 시범 사업도 보완하기로 했다.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의료행위 비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행위 비포함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서비스가 의료인만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는 저탄소 항공연료 관련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을 포함해 노후화된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리파워링(성능 개선)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연료전지를 포함해 비상 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력 공급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발전공기업의 경영평가를 할 때 국내 기업과의 동반 해외 진출 등을 평가해 국산 기자재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방위적인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경제규제 혁신 플랫폼도 구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상황을 공개할 것"이라며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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