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2027년 세계 점유율 12%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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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2027년까지 선원이 타지 않고 원격 운항이 가능한 레벨3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개발하고 현재 1%인 해양 모빌리티 시장 점유율을 2027년 12%로 높인다.
이를 위해 친환경 선박 전환을 계속 지원하고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해양모빌리티는 기존 선박에 탈탄소, 디지털 등 융복합 기술이 접목된 형태의 이동 수단과 서비스를 뜻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자율운항선박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협약을 제정 중이다.
해수부는 매년 12%씩 성장하고 있는 첨단 해양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화석연료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조금, 취득세 감면 등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 주도로 친환경 선박 기술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미래연료 공급망·기반시설도 확충한다.
자율운항선박과 관련해선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 주도로 R&D를 추진하고 선박 시설기준, 선원 승무 기준 등 관련 제도도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국내에서 해양모빌리티 잠재 능력, 기술은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 어떻게 상용화하고 점유율을 높일지는 노력여햐에 따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에선 승무기준 완화하고자 선박안전법 개정을 하고 있고 자율운항촉진법도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라며 "제도 개선을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해양모빌리티의 안정적 운항을 위해 위치정보시스템(GPS) 위치 오차도 현재 10m에서 5㎝로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바다내비 단말기 설치 선박에 기타 항해장비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도 추진한다.
더불어 해양모빌리티 관련 국내 신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기술검증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기술 국제 표준화 선점을 위해 국제 연구거점을 국내에 만드는 것도 추진한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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