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박경은 기자 = 한국거래소의 디지털 증권시장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토큰증권(STO) 거래 시장 개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STO 유통시장 개설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했다.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혁신금융심사 본위원회에서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진행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소위원회에서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시범 개설 방안(STO 장내시장 시범 개설)'을 통과시켰다.
이달 말 예정된 혁신금융심사 본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내달 최종 지정 승인이 결정된다.
금융위의 최종 승인 후에는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된 조각투자 상품의 장내 시장 유통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상으로는 투자계약증권의 형태로 주로 발행되는 STO는 장내시장에서 유통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의 사업안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야만 장내시장 개설이 가능해진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기존보다 혁신성과 차별성이 뛰어난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의 규제 특례 승인 이후 한국거래소는 토큰증권 유통시장 개설을 위한 막바지 담금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년 초 토큰증권 발행을 추진 중이거나 장내 시장 거래를 원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거래소의 설명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는 토큰증권의 신규 상장이나 거래를 위해 필요한 공시 의무가 투자자 보호를 넘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업계의 의견을 경청해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최종 지정 이후 설명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제도 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내시장 거래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개설 이후에도 토큰 증권이 거래소의 장내에서 실제 거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의 설명회 이후 장내 거래를 위한 STO 상장 신청이 진행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의 신규 상장 절차와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입성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 심사, 증권신고서 제출, 공모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상장 신청부터 신규 상장까지는 대략 6개월가량 소요된다.
한국거래소의 STO 장내시장이 준비되는 동안, 계류 중인 투자계약증권 관련 법안도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소위로 넘어갔다.
금융당국은 연내 토큰증권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이나, 개정안에 대한 업계와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는 상황으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현재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 시장 겸업이 금지되고 있는데, 관련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부분적이라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현재 겸업 금지 기준이 되는 발행의 범위는 신탁업자, 증권 발행 주체, 인수 주선 등의 판매업자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이해 상충 여지가 낮은 인수·주선업자부터 겸업을 허용하는 등 단계적인 완화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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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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