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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다음달에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관광업계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과 관련해선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의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 총 250만원에서 1외 100만원, 총 500만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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