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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윤슬기 기자 =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중징계를 받아 결국 퇴진한 손태승 전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고문직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우리금융 임시 이사회에서 손 전 회장의 고문직 해촉 논의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지만, 실제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고위 관계자는 28일 "이사회에선 손 전 회장과 이원덕 전 우리은행장의 고문 해촉과 관련된 안건 자체가 논의 대상이 아니었고 전혀 언급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손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은 우리은행과 각각 4억원, 2억8천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는 고문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업무추진비도 매월 1천만원, 50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라임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은 손 전 회장이 퇴임 뒤 고문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는데, 손 전 회장이 맡고 있는 고문직의 지위나 연봉 수준 등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이 전 행장에 대해서도 재직 당시 700억원에 육박하는 횡령 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통제에 대한 부실 문제가 드러났는데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엔 문제가 있다는 분위기다.
손 전 회장이 경우 퇴진 직후엔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이사장 역할만 하면서 별도의 고문직을 맡지 않았다.
하지만, 현 최고경영진의 의사 결정에 따라 결국 손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은 고문직을 맡게 됐다.
우리금융은 두 전직 최고경영자(CEO)가 그간 쌓아올린 전문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며, 보수 수준도 경쟁사들과 비교해 낮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향후 손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은 당분간 고문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문의 위촉·해촉은 이사회 결의 사항이 아니라 전적으로 톱 매니지먼트의 결정에 좌우되는 사안인데, 당장 우리금융 경영진이 관련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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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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