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전문직도 조사 대상…상반기 1.5조 체납세금 징수·확보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1. 휴대전화 판매업자 A씨는 필요 경비를 과다 계상해 부과된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체납했다.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충분히 체납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었지만 강세 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수입 금액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을 확인한 국세청은 체납액을 전액 징수했다.
#2. 음식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B씨는 매년 수억원의 광고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비롯해 다수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습 체납자다.
B씨는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으로 매달 수천만원의 외화를 수취했음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며 빈번한 해외여행 등 호화 생활을 누려왔다. 수취한 외화 중 일부는 친인척 명의 계좌로 이체해 재산 은닉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외화 수취 계좌와 친인척 명의 계좌에 대해 금융 조회를 실시하고 재산 은닉 혐의를 확인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3. C씨는 수십억원의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른 강제 징수를 예상하고 토지 양도 직후 전 재산을 본인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출연했다.
부동산 양도대금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한 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C씨와 비영리법인을 체납 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4.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D씨는 수입 금액 누락에 대해 부과된 소득세 등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D씨는 사무장으로 근무 중인 자녀 명의 계좌로 수임료를 받아 재산을 숨기고, 자녀의 아파트 취득 자금으로 쓰거나 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강제 징수를 피했다.
국세청은 자녀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는 가압류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지인 대여금으로 은닉한 자금은 추심금 청구 소송을 걸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처럼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 납부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추적조사 대상자는 총 562명으로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237명)의 비중이 가장 컸다.
올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에 대한 기획 분석을 통해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동거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체납자와 위장 이혼한 전 배우자 사업장으로 수입 금액을 숨긴 체납자,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강제 징수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 등 특수관계자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이전·은닉한 체납자 224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튜버, BJ, 인플루언서 등 1인 방송 고소득자 25명과 한의사, 약사, 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76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해 징수·확보한 체납 세금은 1조5천457억원에 달한다.
또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해 민사 소송 424건을 제기하고 악의적 체납자 253명을 체납 처분 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했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강제 징수 회피 근절과 체납자의 은닉 재산 발견·징수를 위해 기획 분석을 확대하고 실거주지 수색 등 현장 활동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지능적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최욱
wchoi@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