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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감사·준법감시인 소집…내부통제 모범규준 마련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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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금감원·업계 TF 구성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강력한 내부통제를 주문했다. 늘어나는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28일 오후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국내 41개 보험사 감사 및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사고 예방과 관련한 내부통제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18년 이후 금감원에 보고된 보험사 금융사고는 연평균 14.5건으로 매년 89억 원 규모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로 보험설계사 또는 직원이 보험료나 보험계약대출금을 횡령, 유용하는 소액의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현재 보험사의 준법감시인력은 총 직원의 0.8%로 이중 전문인력은 72% 수준이다.

이날 금감원은 준법감시업무에서 일부 보험사는 현업 부서의

내부통제 자가점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하여 교육, 제도개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사고 예방조치로 순환근무, 명령휴가, 내부고발제도 등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지만 구체적이고 합의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사의 내부 규정이 미비하거나,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금감원은 즉시 실행가능한 사항을 비롯해 내년도 업무계획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우선 회사 규모 등을 감안해 준법감시 담당 전문 인력 비율을 업계 등 논의를 통해 정하고 단계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현업부서 자가점검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한편, 내부통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 부여, 개선 요구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순환근무의 경우 대상과 예외 기준을 명시하고, 장기근무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명령휴가의 대상과 점검방법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내부고발 제도를 합리적을 개선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것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내달 감사부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금융사고 사례를 공유, 취약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전파할 예정이다.

더불어 각 협회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험업권 특성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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