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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일몰 3년 연장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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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8일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되는 기촉법을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의결했다.

기촉법은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기업의 채무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실효돼 재입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워크아웃 일몰 기한은 여야 논의로 2026년까지 3년 연장됐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2028년 10월까지 각각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여야는 기촉법 일몰로 초래될 기업 구조조정의 공백을 막기 위해 재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촉법은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빠른 회생을 돕는 법"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다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안을 면밀히 살펴 기업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5일 국회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1.15 hama@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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