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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올해 들어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사태, 영풍제지 사태 등 굵직한 불공정 거래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에 대응하는 금융당국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법 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근절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조사·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거래소 등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검찰·경찰과의 공조 체계도 구축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불공정 거래에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건 지난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지면서부터다.
4월24일 8개 종목에서 무더기 하한가가 발생한 배경에 라덕연 일당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악용한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다.
라씨 일당은 CFD 거래의 익명성 뒤에 숨어 무려 4년여간 8개 상장사 종목의 주가를 띄운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를 두고 시장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월 주가조작을 미리 적발하지 못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고 이후 전반적인 제도 손질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거래소(시장감시)-금융당국(조사)-검찰(수사) 기관 간 협업 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 불공정 거래 대응 체계 개선방안을 내놨다.
금융당국 조사 인력들에 부여된 강력한 조사 권한인 강제·현장 조사 및 영치권 활용을 확대하고 라덕연 사태와 같은 대규모 주가조작 혐의는 포착 즉시 기관 간 공유하기로 했다.
라덕연 사태가 남긴 교훈 덕분에 지난달 갑작스럽게 하한가로 직행해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영풍제지 사태 당시 금융당국은 이상매매 탐지부터 적발까지 신속하게 움직였다.
금융당국은 라덕연 사태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 거래 가능성을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영풍제지의 이상매매 정황을 포착해 지난 7월 조사에 착수했다.
두 달 후인 9월에는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을 통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에서도 곧바로 압수수색과 피의자 체포가 이뤄졌다.
영풍제지와 최대주주 대양금속은 금융당국의 조치로 한때 매매거래가 정지됐으나 검찰 수사에 진척이 보이면서 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해제됐다.
지난 6월 동일산업 등 5개 종목에서 하한가가 발생했을 때도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졌는데,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주가조작 혐의를 사전에 포착해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와 검찰, 거래소 등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탐지시스템을 회피하는 방식의 거래를 잡기 위해 탐지방식을 광범위하게 넓혔다"며 시장감시 시스템 전반에 유의미한 변화가 생겼다는 점을 강조했다.
불공정거래 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불공정 거래 세력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뿐만 아니라 불법 리딩방, 사모 전환사채(CB) 악용, 무차입 공매도 등 자본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불법 리딩방에 의한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정보 공유부터 범죄 단속, 수사·조사 전 단계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 합동단속반을 꾸려 불법 투자설명회 등을 특별·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을 악독한 범죄로 규정하면서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 등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금융당국도 정부의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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