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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자산운용사 CEO들 만나 "책임있는 의결권 행사" 주문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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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대체투자 펀드 손실 증가"…리스크 관리 강화도 당부

이복현 금감원장

지난 2월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 형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우선하는 시장문화 조성을 위해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책임있는 의결권을 행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3개 자산운용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국민자산 증식과 자산관리의 최일선에 서 있다는 자부심과 소명의식으로 고객자산을 운용·관리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개정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각 사의 내부 정책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특히 소유분산기업의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감시자로서의 역할 제고에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과 자산운용사 CEO가 함께하는 간담회는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올해 두 번째로, 그동안 이뤄진 제도 개선 결과를 전달하고 자산운용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원칙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도움이 안 된다는 업계 지적에 따라 '일반원칙'을 신설해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시했다.

또 편제 방식을 주주총회 소집 공고상 안건 기재 순서에 따라 실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에 관한 최신 사례도 추가했다.

아울러 자산운용사 등 금융사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직접투자 신고 의무도 완화했다. 금융당국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역외금융회사 투자, 해외지사 설치 시 사전 신고 의무를 사후 보고로 전환해 업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이날 이 원장은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자산운용사가 해외대체투자 펀드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해외대체투자 펀드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권리확보, 자금통제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와 충실한 투자금 회수를 부탁드린다"며 "부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자 단계별 프로세스를 점검·개선하고 펀드 성과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공정한 가치평가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국내 자산운용업은 역동적인 모습으로 성장하며 금융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지만 그 이면에는 사모·대체펀드 위주의 편중 심화와 일부 자산운용사의 잘못된 영업행태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잇따르는 것도 사실"이라며 자산운용업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는 사모펀드 사태로 수십 년간쌓아온 펀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목도했다"며 "'수익률 몇 퍼센트(%)를 잃는 것은 펀드 하나를 잃겠지만 투명성을 잃으면 회사 자체를 잃을 수도 있다'는 준엄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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