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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방식 뜯어고친다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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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금리 수준 문제…필수비용만 반영토록 개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수수료 체계 제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사상 최고 수준인 가계부채를 안정화하고 고금리에 따른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은행이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수준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은행권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자가 예정 기한보다 돈을 일찍 갚았을 때 금융기관에 내는 일종의 위약금이다.

은행은 대출이 약정 기한보다 일찍 상환할 경우 예정된 이자를 받지 못해 자금 운용 등에서 손실을 본다는 이유로 벌금 성격 수수료를 매긴다.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지되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안에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은행이 연간 수취하는 금액은 약 3천억원 내외 수준이다.

국회 등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실제 발생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은행별 영업행위 특성 등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은행권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로 모두 동일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인지 들여다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을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대면·비대면 모집 채널별 중도상환수수료가 차등화되고, 같은 은행 내 동일·유사 상품으로 갈아탈시에도 수수료가 감면된다.

또 자금 운용 리스크 차이 등을 고려해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조기상환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인하된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부과·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 종류 등을 감안해 각자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산정 기준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해 나갈 것"이라며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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