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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시중은행,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 달간 면제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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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한 1년 추가 연장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시중은행들이 12월 한 달간 주택담보대출 등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취약차주 대상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한도 2025년 1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차주가 12월 중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올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1천875조6천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자, 수수료를 면제해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2025년 1월까지 1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5대 은행은 올 1월부터 은행별 자체 기준에 따라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 등)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그 기한이 내년 1월 만료됨에 따라 추가 연장키로 한 것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자가 예정 기한보다 돈을 일찍 갚았을 때 금융기관에 내는 일종의 위약금이다.

은행은 대출이 약정 기한보다 일찍 상환할 경우 예정된 이자를 받지 못해 자금 운용 등에서 손실을 본다는 이유로 벌금 성격 수수료를 매긴다.

주택담보대출을 기준으로 보통 돈을 빌린 시점부터 3년 안에 갚으면 수수료가 발생하고, 은행이 연간 수취하는 금액은 약 3천억원 내외 수준이다.

현재 은행권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로 모두 동일하다.

은행들의 이 같은 조치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동참하는 것으로, 부채 조기 상환을 유도해 가계대출 증가 수준을 낮추는 한편 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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