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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 종부세 납부자 작년의 3분의 1…세액도 반토막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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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41.2만명·세액 1.5조원…세부담 2020년 수준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1세대 1주택 종부세 납부자 53% 급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1년 만에 3분의 1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 종부세액도 절반 이상 줄어 세부담이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됐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주택+토지) 납부 대상자는 49만9천명으로 작년보다 61%(78만4천명) 감소했다.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된 전체 종부세액은 4조7천억원으로 30%(2조원) 줄었다.

토지분을 제외한 주택분 종부세만 보면 과세 인원과 세액 감소 폭이 더 커진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41만2천명으로 65%(78만3천명) 감소했고, 세액은 1조5천억원으로 55%(1조8천억원)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과세 인원과 세액 모두 전년 대비 대폭 감소했다"며 "특히 올해 주택분 종부세액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됐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대비 53%(12만4천명) 줄어든 수치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 역시 905억원으로 65%(1천657억원) 감소했다.

다주택자 중에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73%(66만2천) 감소한 24만2천명이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액은 4천억원으로 84%(1조9천억원) 급감했다.

이처럼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은 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결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올해 공공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8.6% 하락한 데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로 유지해 세부담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인상한 것도 세부담 완화로 이어졌다.

다만,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은 360만4천원으로 31%(84만6천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공제금액 인상에 따라 소액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1인당 평균세액이 늘었다"고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3일부터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내달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납부 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만 60세 이상)와 장기 보유자(5년 이상)는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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