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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제재 수위를 3년 여만에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내리는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는 주의적경고 조치를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1월 라임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당시 대신증권 사장이던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조치를 내렸다. 2021년 3월에는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그간 심리를 미뤄오다 올해 초 제재 절차를 재개해 수차례 안건소위원회 논의 작업을 거친 뒤 이날 정례회의에서 제재 안건을 의결했다. 금감원 제재심 결정이 내려진 지 3년 여만에 나온 당국의 최종 결론이다.
이날 제재가 확정되면서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은 박 대표와 정 대표의 연임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각 3~5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주의적 경고 제재를 받은 양 부회장은 당초 금감원 제재심 결정보다 한단계 낮은 주의적경고로 제재 수위가 낮아지며 중징계를 면하게 됐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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