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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판매' 제재 확정…박정림 직무정지·정영채 문책경고(종합)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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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결정보다 박정림 제재 수위 상향…KB증권 과태료 5천만원

박정림·정영채 중징계로 연임 불투명…대신증권 양홍석은 주의적경고

박정림 KB증권 대표

[KB금융지주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제재 수위를 3년여 만에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내리는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는 주의적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날 금융위는 KB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뿐만 아니라 신한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 금융회사 전·현직 임원과 법인을 대상으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했다.

금융위는 박 대표에게 7개 금융회사 임원 중 가장 수위가 높은 직무정지 3개월을 확정했다. 신한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법인에는 각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펀드의 판매뿐 아니라 라임 관련 펀드에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며 "그런데도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임원에 대해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행은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5천만원이 부과됐고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도 과태료 각 5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1월 라임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당시 대신증권 사장이던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조치를 내렸다. 2021년 3월에는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그간 심리를 미뤄오다 우리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올해 초 제재 절차를 재개했다.

그간 총 14차례에 걸쳐 안건검토 소위원회 논의 작업을 거쳤고 이날 정례회의에서 제재 안건을 의결했다. 금감원 제재심 결정이 내려진 지 3년 여만에 나온 당국의 최종 결론이다.

이날 제재가 확정되면서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은 박 대표와 정 대표의 연임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각 3~5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주의적 경고 제재를 받은 양 부회장은 당초 금감원 제재심 결정보다 한단계 낮은 주의적경고로 제재 수위가 낮아지며 중징계를 면하게 됐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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