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한 가운데, CEO 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당초 제재 수준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를 받으며 가슴을 쓸어내렸고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직무정지 제재가 확정되면서 향후 대표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내리는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는 주의적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날 금융위는 KB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뿐만 아니라 신한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 금융회사 전·현직 임원과 법인을 대상으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했다.
금융위는 박 대표에게 7개 금융회사 임원 중 가장 수위가 높은 직무정지 3개월을 확정하고 KB증권 법인에는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펀드의 판매뿐 아니라 라임 관련 펀드에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며 "그런데도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임원에 대해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재가 확정되면서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은 박 대표와 정 대표의 연임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각 3~5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박 대표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020년 11월 금감원 제재심에서 문책경고를 받았으나 이후 금융위 안건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직무정지로 제재 수위가 상향됐다.
직무정지는 금융사 임원 취업제한 4년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당사자에게 해당 조치가 통보되는 날로부터 임원 취업제한 기간이 기산된다.
박 대표의 중징계로 KB증권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박 대표는 2017년 WM부문 부사장으로 KB증권에 합류한 뒤 2019년 KB증권 CEO 자리에 오르면서 KB금융 내 핵심 경영진으로 부상했다.
특히 KB금융지주 회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을 정도로 그룹 내 여성 CEO로서 자리매김한 그는 자본시장, WM 부문 등을 이끌면서 KB금융이 리딩금융으로 자리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옵티머스 펀드 판매로, 금감원 제재심에서 문책경고를 받았던 정영채 대표도 이날 문책경고 제재가 그대로 확정되면서 연임이 안갯속에 휩싸였다. 정 대표는 2018년 3월부터 6년째 수장 자리를 유지하며 NH투자증권을 업계 상위권 증권사로 성장시킨 인물이다.
양홍석 부회장은 당초 금감원 제재심 결정인 문책경고보다 한단계 낮은 주의적경고로 제재가 경감되면서 한시름을 놓게 됐다. 주의적경고는 금융사 임원 자격요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아 임원 취업제한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양 부회장이 대신증권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어떤 수위의 제재가 나오더라도 회사 지배구조나 사업 역량 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dyon@yna.co.kr
온다예
dyon@yna.co.kr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