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중국의 디스플레이 제조 업체 BOE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IPR) 일부를 철회했다.
IPR은 특허 소송을 당한 피고 측이 해당 특허권자의 배타적 사용을 막겠다고 사용되는 방어책이다. 이번에 BOE가 먼저 일부 기술에 대한 IPR을 철회하면서 사실상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권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합인포맥스가 2023년 6월28일 오후 2시 29분에 송고한 '격화하는 한·중 디스플레이 전쟁…삼성, 美서 BOE에 소송 제기' 제하 기사 참고)
30일 미국 특허청(USPTO)에 따르면 BOE는 지난 27일 삼성디스플레이의 회로 구성 및 발광 방식에 대한 특허(US9330593) IPR을 자진 종결했다.
이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 6월 말 BOE를 상대로 제소한 소송에 포함된 5개 특허 중 하나다. 이번 철회로 삼성디스플레이는 향후 재판에서 해당 특허권에 대해 우위를 점하게 된다.
연합인포맥스 캡처
BOE는 미국 특허청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청구인(BOE)은 IPR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를 종료하고자 하며, 특허권자(삼성디스플레이) 역시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며 "IPR 종결을 통해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비용을 줄이고 건전한 특허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사 간의 갈등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먼저 미국의 부품 도매사 17곳에 대해 특허 침해를 제소했고, 이에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조사에 착수한다. ITC는 조사 결과에 따라 BOE를 피소자로 확정했다.
이어 BOE는 다른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과 손을 잡고 역공에 나섰다. BOE를 비롯한 총 4개사는 ITC 제소 특허 관련 미국 특허청에 IPR을 청구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 6월 미국 텍사스주 동부법원에, 이어 7월에는 중국 법원에 BO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은 격화했다.
특히 최근에는 ITC를 상대로 BOE와 BOE 자회사 8곳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하면서 더욱 불이 붙고 있다.
해당 소장에는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사인 '톱텍'을 통해 OLED 패널 및 모듈 기술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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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kim@yna.co.kr
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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