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1억원의 혼인증여공제를 신설하는 등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기재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3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혼인증여공제에 대해 공제 한도 1억원을 신설하되 출산 또는 결혼 시에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비혼 출산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저출생 대응이라는 정책목표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이 발표한 내용은 여야 간 잠정 합의한 상태로 30일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 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가업 승계 시 증여세 완화는 저율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리고, 연부연납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5년으로 조정한다.
정부안 300억원과 20년에서 다소 낮춘 합의안이다.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급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했다.
월세 임대료는 과세 대상인데 전세 임대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을 제고한 것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연 750만원 공제' 기준을 '총급여 8천만원 이하·연1천만원 공제'로 확대한다.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재도입하고, 자녀 세액공제도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를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 비과세 한도는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한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중산층과 서민의 조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조세 소위에서 세제 개편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30 uwg806@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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