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등 108명 세무조사 대상…자금출처·재산추적조사도 착수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1. 20~30대 지역 선후배와 조직을 만든 사채업자 A씨는 인터넷 대부 중개 플랫폼에 합법 업체인 것처럼 광고한 뒤 취업준비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소액·단기 대출을 해주며 연 2천~2만8천157%의 초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변제 기일이 지나면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채무자 얼굴과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전단지를 가족·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유포하는 '나체 추심'을 하기도 했다.
불법사채 이자는 대포통장 등 차명 계좌로 받고 이른바 '현금박스 던지기' 수법으로 수입을 은닉하며 이자 수입을 전액 신고 누락했다.
불법 대부 수입으로 고급 아파트에서 살면서 명품 시계를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린 정황도 포착됐다.
#2. B씨는 지역 유지로 활동하면서 유흥업소 종사자, 퀵배달 기사, 영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고 연 최고 1천300%의 고금리 불법 이자를 수취했다.
사업 실체가 없는 운수업 법인을 만들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짓 비용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불법사채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자금 세탁했다.
B씨와 배우자는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물론 가족 2명은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수십억원 달할 정도로 사치 생활을 영위했다.
#3. C씨는 저축은행을 사칭해 별도의 중개가 필요없는 햇살론 대출 상품을 불법 중개하는 방식으로 대부 금액의 10~50%를 수수료로 챙겼다.
이 과정에서 수십억원을 벌었지만 차명 계좌와 대포폰으로 수익을 은닉했다.
불법 대부 중개 과정에서 파악한 저신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해 받는 수억원도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악질적 불법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 등 정부 부처·기관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에 상호 협력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간담회 직후 국세청은 김태호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불법사금융업자는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 등이다.
불법 대부 이익을 일가족 재산 취득·사치 생활에 유용하며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31명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대부업 세무조사에서 불법·탈세가 확인돼 세금을 추징 받았지만 재산을 숨겨 고액을 체납한 24명도 재산추적조사 대상에 올랐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 소득을 단돈 1원까지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하겠다"며 "불법사금융 꼭대기에서 불법 이익을 향유하는 전주(錢主)를 밝히는 데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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