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사고의 책임을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지배구조법)과 워크아웃 제도를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등을 통과시켰다.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담당하는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내부 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시 임원, 대표이사,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 관련 내용과 제재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등도 담겨 있다.
업계에서 내부 통제는 준법감시인과 같은 특정 임원의 의무로 이해되고 있다.
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는 개별 임원들이 담당하는 관행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촉법은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긴 법이다.
지난달 15일 5년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됐다가 이번에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재입법 됐다.
이 밖에 연체 이자를 대출 잔액 전부가 아닌 연체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안'도 정무위를 통과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을 방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보험 사기 행위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보험 사기죄를 저지른 관련 종사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30 uwg8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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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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