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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여공제 1억 신설…세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종합)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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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1억원의 혼인증여공제를 신설하는 등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혼인증여공제 한도 1억원을 신설하되 출산 또는 결혼 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비혼 출산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저출생 대응이라는 정책목표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설된 혼인증여공제와 합하면 1인당 1억5천만원, 부부 합계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가업 승계 시 증여세는 저율 과세(10%) 구간을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리고, 연부연납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5년으로 조정한다.

정부안 300억원과 20년에서 기준을 다소 낮춘 합의안이다.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급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했다.

월세 임대료는 과세 대상인데 전세 임대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을 제고한 것이다.

2023년 대비 2024년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서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한시적인 소득공제도 도입한다.

월세 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연 750만원 공제' 기준을 '총급여 8천만원 이하·연 1천만원 공제'로 확대한다.

자녀 세액공제도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를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 비과세 한도는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한다.

이 밖에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됐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 한도도 월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높였다.

경제특구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도 신설됐다.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한다.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소득·법인세 감면(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11.15 hama@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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