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호석유화학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조카 박철완 전 상무가 제기한 자기주식 처분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김상우)는 작년 6월 박 전 상무 등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21년 금호석유화학그룹의 금호피앤비화학과 OCI그룹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MSB는 친환경 바이오 에피클로로히드린(ECH) 합작법인인 OCI금호 설립을 발표하고 양측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3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했다.
이에 금호석유화학의 보통주 17만1천847주와 OCI의 보통주 29만8천900주를 교환했고, 금호석유화학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교환 주식 수와 동일한 17만1천847주를 추가로 소각 결정했다.
당시 박 전 상무는 이를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OCI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이후에 본안 소송을 넣었다.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인 박 전 상무는 올해 9월 말 기준 금호석유화학 주식 8.87%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최대 주주다. 박찬구 명예회장이 6.95%, 박 명예회장의 장남 박준경 사장이 7.45%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박 전 상무는 2021년 삼촌인 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벌인 바 있다.
한편, OCI금호는 최근 말레이시아의 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하는 EIA를 통과하는 등 계획된 절차를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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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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