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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예비신탁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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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주민단체 등이 신탁사와 협약 등을 체결해 이른바 예비신탁사를 선정했다고 하는 관행에 국토교통부가 제동을 걸었다. 일반적인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추진위원회, 조합설립 등의 절차를 거쳐 재건축 혹은 재개발 조합이 주체가 돼 사업을 진행하지만,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신탁사에 사업시행을 맡길 수 있다.

문제는 정비사업을 조합방식으로 할 것인지 신탁방식으로 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설립된 주민단체와 일부 신탁사들이 예비신탁사라는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서 비롯됐다. 정비사업을 신탁사에 맡길 경우 전체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내야 하는데 조합 추진 방식에서는 필요 없는 비용이다. 또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도 신탁보다 조합방식을 선호하는 이들이 있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2023년 11월 28일 배포한 자료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신탁사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탁 방식 추진에 대한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신탁사도 공개모집을 하는 등 공론화가 가능한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금융부 남승표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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