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주류 과세표준 낮춰 수입주류와 역차별 해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소주 등 국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해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면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의 과세 역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산 주류의 세금을 매길 때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과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 제조 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때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소주, 위스키 등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는 주류다.
그간 종가세 대상인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의 주세 과세 시점이 달라 국산 주류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산 주류는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돼 주세가 매겨지지만 수입 주류는 국내 수입 통관 시 과세돼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해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의 과세 역차별을 해소할 방침이다.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면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만큼 주류 가격 인하도 유도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할 계획이다.
국세청도 올해 안에 기준판매비율을 결정·고시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wchoi@yna.co.kr
최욱
wchoi@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