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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리율이 무려 60%'…급성장한 ETF 시장 LP 호가공백 커져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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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박경은 기자 = 최근 특정 상장지수펀드(ETF) 괴리율이 60%까지 벌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ETF 유동성 공급자(LP)의 호가 제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에 거래가 체결된 탓이다.

실제, 괴리율 확대 건수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ETF 시장이 가파르게 커진 만큼 이런 괴리율 확대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60% 이상 괴리율 벌어진 ETF…"LP 호가 공백 때 이상거래 체결"

1일 연합인포맥스 ETF 종합화면(화면번호 7101)에 따르면 지난 24일 'KBSTAR KRX300레버리지' ETF는 59.56% 급등한 후 다음 영업일에 38.54% 급락했다.

KBSTAR KRX300레버리지 ETF 가격 추이

출처: 연합인포맥스

이 상품은 KRX300 지수를 추적 대상지수로, 기초 지수의 일간 수익률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다. 우량 코스피·코스닥 종목 300곳을 추려 투자하는 만큼, 기초지수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시세가 50% 가깝게 급등락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지난 24일 KBSTAR KRX300레버리지의 시장 가격은 2만1천100원으로 마감하며 순자산가치(1만3천11원)보다 62.24% 고평가됐다.

KB자산운용은 장 마감 직전인 오후 3시 20분부터 30분 사이 10분간 동시호가접수시간에 추정기준가 대비 고평가된 가격이 체결되며 종가가 형성됐다고 봤다.

실제 체결된 거래를 보면 당일 오후 3시 17분까지 1만3천45원 수준에 머물렀는데, 오후 3시30분 5천306건 거래가 쏟아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동시호가접수시간은 LP의 호가 제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로, LP가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을 때 고평가된 매수 주문이 대거 들어오면서 괴리율이 벌어진 셈이다.

KB운용은 공시를 통해 "장 마감 동시호가시간대에는 헤지의 어려움으로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시가 원활하지 않다"며 "실시간 추정기준가(iNAV)와 상이한 고평가 또는 저평가된 가격으로 종가가 형성되어 일시적으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처럼 LP 의무 호가 면제 시간에 ETF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는 간혹 있었다.

지난해 11월 말 한화자산운용의 'ARIRANG TDF2040액티브' ETF는 장 시작과 동시에 잠시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이 역시 LP의 의무 호가 제출이 면제되는 시간에 일어난 일이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LP가 호가를 내지 않을 때 잘못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며 "주식 거래처럼 시장가로 주문하면서 괴리율이 튈 수 있다"고 말했다.

◇ETF 성장에 괴리율 초과 건수 늘어…LP 호가 제출 면제는 '사각지대'

ETF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괴리율 초과 건수는 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괴리율 초과 발생 공시 건수는 총 2천100건이다. 5년 전인 2018년(814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증시가 급락했던 2020년에는 3천957건을, 작년에는 4천216건의 괴리율 초과 공시가 나타났다.

현재 ETF 시장 규모는 120조 원을 웃돌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현재 상장된 ETF 개수는 803개로, 작년 말 대비 140개 이상 추가로 상장됐다. 이는 LP가 커버해야 할 ETF가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업계에서는 ETF LP가 충분히 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ETF 시장 성장세로 LP 인력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거래량이 적은 ETF 개수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터라 위 사례처럼 의무 호가 제출이 면제되는 시간에 괴리율이 튀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산운용사 다른 관계자는 "유동성 공급자가 현재 26곳 정도 되는데 증권사 LP 부서들이 인력을 계속 모집하면서 부서가 또 커지는 추세라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은 그리 크진 않다"며 "거래량이 부족한 ETF의 경우 LP 호가가 비어있을 때 일시적인 이상거래 발생으로 괴리율이 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초반 거래가 체결된 뒤 마감까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 역시 괴리율이 커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joongjp@yna.co.kr

gepark@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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