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고가의 스포츠카를 시속 167㎞로 몰다가 적발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회장에게 약식기소액과 같은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9일 자기 소유 페라리를 몰고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의 배가 넘는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80㎞이상 속도로 초과속 운전하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닌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로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회사 소속 김모 부장은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출석해 구 회장이 아닌 본인이 해당 차량을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올해 초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며 말을 바꿨다.
이후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밝혔다.
김 부장의 허위 진술과 관련해 회사 측의 부당한 지시나 구 회장과 모종의 말맞추기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되진 않았다.
당시 LS일렉트릭 측은 "김 부장이 단순히 과태료만 내면 되는 줄 알고 스스로 경찰을 찾아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 10월24일 구 회장을 벌금 30만원에, 김 부장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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