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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구자균 과속 벌금형…'대주주 적격성' 심사 속도내나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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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페라리 과속'으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벌금형을 받으면서 LS네트웍스의 대주주 적격성을 따지고 있는 금융감독원 심사가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회장에게 약식기소액과 같은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간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금감원은 LS네트웍스 측에 약식명령 내용 등 자격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 확인한 뒤 통상적인 절차대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구 회장이 단순히 과속으로 적발된 것을 넘어서 같은 회사 직원이 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세세한 경위 파악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최근 LS네트웍스 측에 자료 보완 요청을 하면서 구 회장의 과속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앞서 LS네트웍스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의 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지난 4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 승인신청을 했다.

금융위가 대주주 변경 승인신청을 접수하면 우선 금감원이 자격 요건을 심사하는데, 구 회장의 형사사건이 불거지면서 수개월째 발목이 잡혔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최대주주 법인의 출자자인 개인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구 회장이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사실상 지배자'로서 LS네트웍스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배구조법은 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도 대주주로 보고 있다.

LS네트웍스의 최대주주는 E1이다. E1은 구자열 LS그룹 이사회 의장이 최대주주(12.78%)이며 구자균 회장(10.14%), 구자용 E1 회장(9.77%), 구동휘 LS MnM 부사장(5%) 등 특수관계인이 총 45.33%를 보유하고 있다.

구 회장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당장 대주주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지만,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데다가 금감원이 다른 요건들도 살펴보고 있어 추후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법령상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그 외의 다른 법령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 대주주 부적격 사유로 판단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확정적이었던 사실이 분명해진다면 그에 맞춰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9일 자기 소유 페라리를 몰고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의 배가 넘는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회사 소속 김모 부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출석해 구 회장이 아닌 본인이 해당 차량을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구 회장과 함께 약식기소됐다.

김 부장은 올해 초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며 말을 바꿨고 이후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밝혔다.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된 김 부장은 구 회장의 벌금액수보다 무거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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